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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無實績업체 참여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가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를 제한토록 한 한전 송변전적격심사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4월 12일 3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의 전기공사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평가에서 최근 5년동안 동일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토록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공사현장 검사시 불법하도급이 적발돼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한전이 송변전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실적이 없는 다수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협회는 지난 6월 23일 송변전적격심사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한전에 전달했다. 또 6월 30일에는 김창준 회장을 비롯해 오영봉 이사, 손정우 이사, 장철호 서부지회장 등 협회 간부들이 정태호 한전부사장을 면담, 이번 송변전적격심사가 절대 다수 회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즉각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태호 한전 부사장은 전기공사협회와 차후 협의해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한편 전기공사협회는 7일 오영봉이사, 손정오 이사. 이경춘 이사, 문경용 전북지회장, 장철호 서부지회장 등이 한전을 방문, 조정 방안을 협의했다.

연규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