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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선 전기공사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심도 있게 제기됐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임원들은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한전에 전달했고, 한전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 겠다고 밝혔다.
송삼홍 전남지회장이 순번제를 대신해 지역전담제를 부활해 달라는 단가제도의 개선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시행중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현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지역전담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한전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단가계약시 검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남홍 동부지회장이 현재 무용지물이돼 시간·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배전활선전공 기능향상교육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한전 측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현재 심도 있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허헌 이사가 무정전 적격업체 관리 기준을 단가업체와 비 단가업체에 똑같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전이 단가업체와 비단가업체간 무정전 적격업체 관리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업체간 경쟁심화와 불법하도급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적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한전 측은 당초 협력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정전 편조심사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도로 바꾼 것인데 무정전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만큼 전담 T/F를 구성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태 충북지회장은 현재 신규고객부담공사비,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등 고객 부담금을 한전 사업소별로 1개의 금융기관만을 지정해 수납하고 있는데, 수납기관을 다양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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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 전에 17명의 송전 전기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같은 인원 보유 조항 때문에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며 "100억원이상 공사도 낙찰 후 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 이사는 또 "송변전 공사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가산점을 주고, 인력도 공동 도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이밖에도 신공법의 확대적용 유예와 사용전 검사를 위해 주말에 근무하는 한전 직원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 저닉사용신청 시 업체가 변경되면 종전업체에게 통보해 주는 방안 등 업계의 안고 있는 세세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